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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도시건축과 | 김형준 | 043-835-3942
  • 조회 : 401
  • 등록일 : 2023-03-13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hwp ( 104 kb) 바로보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hwp ( 164 kb) 바로보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안전점검 수행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에 따른 건설공사 종류 중 건축물 공사 및 건축공사를 위한 부대공사

                                 (10미터이상 굴찰하는 건설공사 등)에 한함}

2.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 붙임 참조

3. 기타사항

   가. 증평군 관내 건설공사(건축)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나. 기관 명부의 유효기간은 차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일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재공고하여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증평군 관내 발주한 건설공사(건축)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건설안전 점검기관에서는 증평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건축팀(043-835-39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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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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