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경제과 | 장민희 | 043-835-4041
- 조회 : 612
- 등록일 : 2019-04-01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