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를 위한 지자체 정보 제공
- 환경위생과 | 연효숙 | 043-835-3622
- 조회 : 781
- 등록일 : 2021-10-19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사업장 정보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사업장 정보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