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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생활지원과 | 채민혁 | 043-835-3543
- 조회 : 694
- 등록일 : 2022-03-28
◆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또는 입원치료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 제공받은 격리,입원자 제외
- 격리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제외
- 해외 입국자 제외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재직 중인 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
-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격리기간 중 신청 시 격리,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 증평읍 : 증평읍사무소 주민복지팀 (☎835-3274)
- 도안면 : 도안면사무소 주민복지팀 (☎835-3383)
○ 신청서류 : 입원,격리 통지서(입원,격리 통지 문자), 대상자 통장,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관련 기타 문의는 증평읍(☎835-3274), 도안면((☎835-338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