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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생활지원과 | 채민혁 | 043-835-3543
  • 조회 : 694
  • 등록일 : 2022-03-28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2022년 3-2판).hwp ( 35 kb) 바로보기

 

◆​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또는 입원치료 받은 사람


제외대상

   - 유급휴가 제공받은 격리,입원자 제외

   - 격리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제외

   - 해외 입국자 제외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재직 중인 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

  -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격리기간 중 신청 시 격리,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 증평읍 : 증평읍사무소 주민복지팀 (835-3274)

  - 도안면 : 도안면사무소 주민복지팀 (835-3383)


신청서류 : 입원,격리 통지서(입원,격리 통지 문자), 대상자 통장,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관련 기타 문의는 증평읍(☎835-3274), 도안면((☎835-338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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