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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 경제과 | 김윤주 | 043-835-4043
- 조회 : 549
- 등록일 : 2022-04-11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2022. 3. 4.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증평군인 자
※ 2022. 3. 4.부터 신청일 사이에 충청북도 내 시·군간 주소지 이동이 있는 자는 신청일 당시의
관할 시군으로 신청
②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22. 3. 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을 수급한 자
❍ 지원내용
- 기존 수급자 : 최대 150만원 지급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가능)
- 신규 수급자 : 정부지원금 지급 완료(5월 예정) 후 별도 공고
❍ 지급시기
- 기존 수급자 : 서류접수완료(~4.20.) 후 심사절차 거쳐 5월초 지급 예정
- 신규 수급자 : 정부지원금 지급 완료(5월 예정) 후 별도 공고
❍ 신청기간 : 2022. 4. 11.(월) 09:00 ∼ 2022. 4. 20.(수) 18:00
- 4.11.(월)∼4.15.(금)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4.11.(월) | 4.12.(화) | 4.13.(수) | 4.14.(목) | 4.15.(금) | 4.18.(월)∼4.20(수) |
출생연도 끝자리 | 1, 2 | 3, 4 | 5, 6 | 7, 8 | 9, 0 | 누구나 |
※ 평일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기존 수급자 접수시작일(4.11.) 이후에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 접수기간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증평군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43-835-4043
※ 직접방문이 어려울 시 이메일(yoonju301@korea.kr)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서식1)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붙임 서식2)
※ 주소지 확인과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임.
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과 입금받을 통장의
앞면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서식3)
⑤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붙임 서식4)
⑥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붙임 서식5) ※ 해당자만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