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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2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자 모집기간 연장 안내
- 생활지원과 | 이경은 | 043-835-3515
- 조회 : 249
- 등록일 : 2022-04-19
증평군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계획」에 따라,
관내 등록장애인 중 주거약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장애인분들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지참하시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2022년 4월 29일(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써,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지원(단, 임대주택은 소유자 동의 필요)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예) 현관 앞 경사로, 계단 및 안전손잡이, 입식 부엌 설치, 화장실 개ㆍ보수 등
<문 의 처>
□ 증평군청 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835-3515
□ 증평읍사무소 주민복지팀 ☎835-3273
□ 도안면사무소 주민복지팀 ☎835-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