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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안내

  • 농정과 | 박선규 | 043-835-3712
  • 조회 : 1034
  • 등록일 : 2022-12-27
★(배포용)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x ( 328 kb)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반영).pdf ( 1,565 kb) 바로보기
★(배포용)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x ( 65 kb)

청년농업인에게창업자금,교육,농지를연계지원하여건실한경영체로성장을유도하여젊고유능한인재의농업분야진출을촉진하기위한2021년도청년후계농선발및영농정착지원사업을안내드리니,아래내용과첨부파일을확인하시고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일정및방법:~2021년1월27일오후6시까지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접속하여청년창업농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

-청년후계농신청자격및요건:다음요건에모두해당되어야신청가능
ㅇ연령:사업시행연도기준만18세이상~만40세미만(‘21년사업신청가능연령:1983.1.1∼2005.12.31출생자)
ㅇ영농경력:독립경영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포함)
ㅇ병역:병역필또는병역면제자(병무청으로부터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복무자로결정통보를받은자는신청가능)
ㅇ거주지:사업신청을하는시·군·광역시에실제거주(주민등록포함,독립경영예정자는영농기반마련예정시·군·광역시에신청가능)

-연령,영농경력,병역,거주지요건을갖춘사람이라도다음각호에해당하면신청할수없음
ㅇ사업자등록을하고사업체를경영하는자
ㅇ공공기관및회사등에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매월보수또는보수에준하는급여를받고있는자
ㅇ일정수준이상의재산및소득이있는자
ㅇ고등학교·대학교재학생과휴학생
ㅇ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선정되어영농정착지원금을받은사실이있는자
ㅇ진돗개를제외한개의사육을하는자

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문의사항:043-835-3712,청년후계농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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