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 출입국 신고안내
- 정슬기 | | 835-3743
- 조회 : 2172
- 등록일 : 2012-12-06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출국,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축산관계자께서는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축산관계자께서는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