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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 안내

  • 경제기업과 | 오현정 | 043-835-4014
  • 조회 : 615
  • 등록일 : 2023-06-21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시 행 일 : 2023. 6. 30.(금) 0시

○ 등록 취소 대상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 23년 6월 26일(월) 증평군 홈페이지, '지역상품권 chak' 앱 공개 예정


○ 안내사항
* 등록 취소 가맹점에서 *
1) 증평행복카드 사용 시 → 연계된 계좌의 현금으로 결제
2)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정책수당(농업인 공익수당, 전입지원금 등)은 취소 가맹점에서도 결제 가능 



□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정으로,
가맹점 제한으로 발생될 불편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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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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