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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알림

  • 도시건축과 | 정희윤 | 043-835-3952
  • 조회 : 305
  • 등록일 : 2023-08-09
[붙임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pdf ( 92 kb) 바로보기
[붙임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hwp ( 98 kb) 바로보기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1개월씩 연장 가능

. 활용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바. 문       의: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김효정 주임(032-59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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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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