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사전법규)교육 알림
- 허선철 | | 043-835-3843
- 조회 : 2048
- 등록일 : 2014-07-10
도료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벌점이 40점 미만으로 정지 처분 받을 가능성 있는 교육생을 위한 교통법규(사전법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증회 실시 한다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