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2백인용 이상 정화조) 알림
- 황영미 | | 043-835-4094
- 조회 : 873
- 등록일 : 2017-03-07
하수도법 시행령(2016.09.13시행) 개정으로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대상 정화조가 확대됨에 따라
신설되는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는 건축물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 설치된 2백인용 이상 정화조도 2018.09.12일까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 개정법령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대상 정화조가 확대됨에 따라
신설되는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는 건축물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 설치된 2백인용 이상 정화조도 2018.09.12일까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