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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농가 홍보

  • 증평읍 | 김중형 | 043-835-3296
  • 조회 : 414
  • 등록일 : 2019-02-08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도입한 품종검정제도와 관련 품종검정결과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 비중이 악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이장님께서는 품종검정제도 정착 및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 농가에서 불이익(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5년간 제외)을 받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 주요내용〉
ㅇ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검정(DNA검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품종과 일치여부 확인.
ㅇ 매입대상 농가 중 일부(‘18년도 5%)를 표본 추출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여 위반 농가는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5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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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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