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지도 요청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247
- 등록일 : 2019-10-15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장께서는 아래 사항에 관해 KAHIS 등 시스템에 자진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 등에 적극적으로 지도․홍보바랍니다.
□ 자진 등록 대상: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의 고용인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
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판매자, 사료제조·판매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 도축장 종사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