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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사업자 대상 의무교육 추진홍보

  • 증평읍 | 김보경 | 043-835-3295
  • 조회 : 270
  • 등록일 : 2019-11-28
190605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지침(시행용).hwp ( 44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부실인증을 차단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1.1.부터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 각 이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이거나 희망하는 농업인 및 유기가공·취급자가 원활히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신청 분야별 교육이수 과정

 

인증신청 분야

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유기가공·취급자

교육이수 과정

농산 과정

축산 과정

가공 및 취급과정

(교육주기) 2년에 1, (교육시간)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교육기관) 농관원, 지자체 등

 

 

붙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지침(시행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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