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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증평읍 | 이후경 | 043-835-3296
  • 조회 : 280
  • 등록일 : 2021-12-31
행복바우처 신청서 및 안내문.hwp ( 24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께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 3.(월) ~ 2. 11.(금)까지

  나. 신청자격

    - 증평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50. 1. 1.생부터 ∼ 2002. 12. 31.생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농지원부만 등재 시 제외)

      (단, 2021.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다. 제외대상 : 남편은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 타분야 사업자 등록, 월정급여액(4대보험 적용자)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제외) 

  라.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마. 신청방법 

    - 기존 신청자 : 주소지 이장님께 신청 서명 및 날인

    - 신규 신청자 : 신청서 및 신분증 읍사무소 산업팀 제출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자는 1년 이상 고용여부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붙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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