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홍보알림
- 증평읍 | 이후경 | 043-835-3294
- 조회 : 364
- 등록일 : 2022-01-10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공고 및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께서는 사업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단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 자금 지원은 연령제한 없음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 X)
다. 지원형태(대출금리 연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재 원 : 금융자금 100%
- 금 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2022. 12. 31.(융자추천 당해 연도 12. 31.)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라. 지원내용 및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마. 신청시기(상반기) : 2022. 1. 10.(월) ~ 2. 4.(금) 18:00까지
바. 접수장소 : 농정과 농정기획팀 귀농귀촌 담당자(043-835-3714)
※ 세부지침 및 신청서식 읍사무소 산업팀 및 농정과 비치
붙임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