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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시행 안내

  • 증평읍 | 김진선 | 043-835-3294
  • 조회 : 313
  • 등록일 : 2022-04-11
(붙임1)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운영계획.pdf ( 856 kb) 바로보기

1. 평소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인삼은「인삼산업법」에 따라 경작신고를 하고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미신고 경작지로 인한 정확한 생산량 추정이 어려워 수급불균형 및 관련 정책 마련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인삼 의무자조금단체인 한국인삼협회는 2022년 4월부터「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로써 인삼 경작신고의무제를 도입·시행하며 향후 경작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부·지자체·농협·인삼자조금 사업대상 제외, 출하 및 유통시장 반입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2021.12.16. 한국인삼협회 총회(대의원회) 의결, 2021.12.17.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4. 이에 따라 이장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인삼농업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인삼(묘삼)을 식재한 경작지 

 

- 2022년 1월 1일 이전 식재한 미신고 경작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

 

□ 신고기간 : 6월 1일까지 (직전연도 6월 1일 ~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

 

※ 2022년에 한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 식재한 경작지를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 연장

 

 

붙임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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