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및 공급(안) 알림
- 민혜란 | | 043-835
- 조회 : 1058
- 등록일 : 2012-03-23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를 확대하고, 확대에 따른 공급(안)을 붙이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마을이장님께서는 관련있는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면세유 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공급(안)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진식 835-3292
2.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를 확대하고, 확대에 따른 공급(안)을 붙이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마을이장님께서는 관련있는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면세유 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공급(안)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진식 835-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