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적극발굴 추진계획 알림
- 민혜란 | | 043-835
- 조회 : 885
- 등록일 : 2012-04-10
1.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함에 따라
2. 다음과 같이 발굴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 발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발굴 조사계획 1부. 끝.
담당자 : 주민복지담당 박준혜 835-3273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함에 따라
2. 다음과 같이 발굴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 발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발굴 조사계획 1부. 끝.
담당자 : 주민복지담당 박준혜 835-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