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홍보
- 민혜란 | | 043-835
- 조회 : 952
- 등록일 : 2012-04-10
1. 출산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하여 영농중단 방지와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2. 이장님께서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적기영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은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점을 유념, 국제결혼한 출산 여성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 원 액 : 1일 50,000원의 80%(40,000원)
3. 지원일수 : 80일(영농 48일 이상, 가사일 32일 이하)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농가가 거주지 읍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 80일간 이용 가능
붙 임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
2. 이장님께서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적기영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은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점을 유념, 국제결혼한 출산 여성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 원 액 : 1일 50,000원의 80%(40,000원)
3. 지원일수 : 80일(영농 48일 이상, 가사일 32일 이하)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농가가 거주지 읍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 80일간 이용 가능
붙 임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