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방목 사육 금지 홍보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40
- 등록일 : 2017-01-09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AI 차단방역 주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가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의 방목 금지(’12.26~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100수 이하)로 뒷마당, 텃밭, 인근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되는 형태로
사육되는 농가는 철저히 준수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2.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AI 차단방역 주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가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의 방목 금지(’12.26~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100수 이하)로 뒷마당, 텃밭, 인근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되는 형태로
사육되는 농가는 철저히 준수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