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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방지를 위한 가금 일제 입식·출하 등 방역대책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21
  • 등록일 : 2017-10-31
1.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동 기간동안 위기 단계를 ‘심각’에 준한 강도 높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AI 발생 위험이 높은 발육불량가금(일명 ‘쪼리’)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관련 방역조치 사항 및
잔반급여농가 방역대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금농가
1) 일제 출하 적용
가) 농장은 사육불량가금 또는 쇠약개체(일명 ‘쪼리’)의 농장 내 잔류가 없도록 출하관리 철저
(출하 후 잔류개체가 확인되는 경우, 전통시장·중간상인 등에 유통 금지 및 농장 내 사육 금지)

2) 일제 입식 적용
가) 농장 내 전체 가금의 모두 출하 시까지 초생추 또는 중추 신규 입식 금지
나) 전체 가금 출하 후 14-21일간의 휴지기(청소·세척·소독) 준수

나. 기타사항
1) 농장이 일제 입식․출하를 적용토록 농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철저
2) 잔반급여 행위는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범죄행위임을 홍보하여 고령사육농가,
오리 및 다축종 혼합사육농가 등 소규모 취약농가 중점 홍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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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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